"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 완화..유의사항은?"
"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 완화..유의사항은?"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6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39만5,232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된다.

27일 부동산114(www.r114.com)는 전국 도시별로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는 아파트 물량 및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분석했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까지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10월 22일부터는 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내집마련 디디돌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ㆍ반기별 2.6~3.4%)이 적용되어 인기가 높다. 신청대상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이하이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는 총 721만3,141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인 전용면적 85㎡이하, 매매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562만7,554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수도권이 281만8,474가구로 대상 물량 중 50%정도를 차지했다. 도시별로는 경기도가 158만4,195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84만6,954가구) △부산(43만4,090가구) △인천(38만7,325가구) △경남(36만9,811가구) △대구(32만1,268가구) △경북(23만4,208가구) △충남(22만5,482가구) △대전(21만6,330가구) △광주(20만9,841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10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이 6억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4억~6억원 (전용 85㎡이하) 구간의 추가 수혜 대상 물량은 △서울(28만2,203가구) △경기(10만691가구) △경남(5,610가구) △부산(2,626가구) △인천(2,622가구) △울산(793가구) △대구(652가구) 등으로 추가 대상 물량도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됐다.

디딤돌 대출 대상 아파트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은 노원구가 12만38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5만6,862가구) △도봉(5만4,041가구) △구로(5만3,195가구) △강동(4만7,876가구) △성북(4만6,56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원이 16만4,060가구로 대상 물량이 가장 많았고 △고양(14만6,279가구) △용인(12만5,485가구) △부천(9만5,962가구) △남양주(9만4,321가구) △안양(9만1,660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경기도 과천시 등은 디딤돌 대출 대상 물량이 1만 가구가 채 안됐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가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체크해야 할 사항도 여럿 있다. 대출신청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자격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했지만 지난 8월부터 4억원 이하의 1주택소유자까지 확대됐다.

또 10월 22일부터는 대출 조건이 6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단, 1주택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액 전액이 회수된다.

주택면적은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다만 이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부동산 114는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대분류인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며 “따라서 읍ㆍ면지역에 속한 전용면적 100㎡이하 모든 주택이 디딤돌대출 신청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 농가에 딸린 주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