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남양주 주택 6년째 “국유지 무단 점유”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남양주 주택 6년째 “국유지 무단 점유”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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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 있는 김인주(56) 삼성선물 사장의 주택 일부분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는데도 6년째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06년 경기도 남양주의 북한강변 그린벨트에 2층짜리 주택을 지었다. 인근 토지 11500(3500)를 부인 최모씨 명의로 구입했다.

김 사장의 건물은 전원주택이나 별장으로 보이나 시청에는 식당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부인이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물 입구 등에는 식당 간판이 없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김 사장의 건물은 베란다·계단 일부가 국유지 약 10평을 침범했다. 또한 건물 주위로 계단, 간이 시설, 창고 등을 불법으로 증축했다. 불법 증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아크릴 등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불법 증측과 무단 점유 등에 대해 2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원상 복구는 하지 않고 벌금만 완납했다. 여전히 원상 복구되지 않았기에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 사이 공시지가가 올랐기에 벌금은 5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김인주 사장은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자전거 도로가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가 나면서 외지인이 많아졌다. 보안 차원에서 집 둘레에 펜스를 치다가 불가피하게 국유지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불법 증축 시설의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계단을 부술 수는 없지 않느냐, 불법 점유와 관련해 점유 사용 허가를 요청했지만, 허가가 안 됐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청은 무단 점유한 국유지의 점유 허가를 요청한다고 승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건물의 무단 점유, 증측 등의 위법 사항은 2008년 적발됐는데, 4대강 개발 사업과 연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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