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실 보도하겠다" 1천만원 뜯은 기자
"불법사실 보도하겠다" 1천만원 뜯은 기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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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을 기사로 쓰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은 기자가 구속됐다.

건축업자에게 '불법 건축 사실을 기사로 쓰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 신문 발행인 겸 기자인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경기도 파주경찰서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파주시내에서 원룸 건축 사업을 하는 박모(43)씨에게 기사작성 빌미로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가 원룸 세대수를 불법적으로 늘린다는 얘기를 듣고 접근해 앞으로 생길 이득까지 언급하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내가 이 지역 기자들과 친하니 돈만 주면 다른 언론사의 보도도 막아주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건축법 위반 혐의로 박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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