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직장 코스콤 모럴헤저드 심각
신의직장 코스콤 모럴헤저드 심각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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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펑펑’단란·유흥주점서 뭘했나?

증권업계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분다. 증권사마다 불황에 실적악화로 감원 광풍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신바람나는 곳이 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코스콤이다.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그들은 업무추진비로 유흥, 단란주점에서 탕진하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콤 임원 및 소속직원의 모럴해저드는 도를 넘고 있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실적 금액이 12,334만원에 달했다.

업무추진비 지출 금지 장소인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유흥, 레저업종)에서의 사용이 29(7417,000)에 달했다.

코스콤 소속 직원들은 23시 이후 사용 횟수가 최근 168건에 이르고 심지어 새벽 2~4시의 심야시간에도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A직원은 일요일 오전 9시에 업무추진비 카드로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다.

B직원은 카페전문점 B에서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마셨다. C직원은 새벽 2시에 혼자 해장국을 먹고 법인카드로 결재했다.

김기준 의원은코스콤의 모럴헤저드는 심각하다면서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재를 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조차 없었다고 했다.

코스콤은 2007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지침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기관이다.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고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주말사용(,) 및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증권시장 관련 전산업무와 위탁사업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코스콤은 매년 공공기관지정해제를 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도덕적해이와 기관의 방만한 경영은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코스콤은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자에 대한 비용 환수와 징계조치를 즉각 내려야 할 것이며,“ 전부서를대상으로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기준을 준수하도록 자체 규정 보완 및 교육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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