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기소된 박수경(34·여)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유씨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 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했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