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자 술접대 받은 기조실장 퇴출"
국토부 "건설업자 술접대 받은 기조실장 퇴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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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술자리 접대’로 물의를 일으킨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25일 국토부는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도 전 실장에 대해 심의를 열고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 중앙정부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조치는 서승환 장관이 24일 해외 출장 뒤 귀국해 도 실장의 비위와 관련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즉시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데에 국토부가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중앙징계위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 심의 결과 강등·정직 또는 경징계인 감봉 등으로 의결되더라도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앙징계위에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또는 의원면직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상태에서는 공직자가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1989년 건설부 사무관으로 관직에 입문한 도 전 실장은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관, 도로정책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주택토지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민간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기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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