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 '징역 3년'
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 '징역 3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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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이 건강상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이재현 회장은 병원 치료가 끝나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으면 구치소로 돌아가게 된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하고 법인자산 96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의 빌딩을 구입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는 1362억원의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1심에서 이재현 회장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이건희 삼성 회장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는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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