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년 2천원 인상, 사재기 '처벌'
담뱃값 내년 2천원 인상, 사재기 '처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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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세를 지금보다 2천 원 올려 현재 2천5백 원인 담뱃값을 4천5백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는 한편, 흡연 규제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면서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전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천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즉 뱃값이 비쌀수록 더 많은 소비세를 물리겠다는 뜻이다.

정부 측은 담배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담배를 주로 찾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인상폭을 488원으로 똑같이 맞춰, 결과적으로 전체 담뱃값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은 34% 정도 감소(가격탄력도 0.425 기준)할 전망이지만, 이처럼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등 세금이 상당 폭 불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담배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약 2조8천억원 정도 증가한다. 물가 측면에서는 0.62%포인트(p)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담배 사재기 적발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물가 부담' 우려와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으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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