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도 넘은’ 직원 인권침해
이마트, ‘도 넘은’ 직원 인권침해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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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가 이번엔 예고 없이 매장 직원들의 사물함을 뒤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다. 지난해 ‘직원 사찰’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부천 중동점은 지난 22일 직원 500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사전 예고 없 점검했다. 중동점 관계자들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사물함을 열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측은 “직원에 의한 도난이나 경품 및 샘플 등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캐비닛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사전 예고도 없이 사물함을 뒤진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 노조는 해당 점포 외 사물함을 뒤진 점포 수를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경위 등을 파악한 뒤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해 초에도 ‘직원 사찰’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이마트는 권역·직급별로 문제·관심 사원을 분류했다. 또한 노조위원장과 평소 친하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의 ‘관계도’를 만들어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엄청난 파장을 일었다.

직원들이 절도범?

부천 중동점은 야간에 직원 500명의 개인사물함을 무단으로 사찰했다. 보안요원과 총무팀 직원들이 마스터키를 통해 사물함 문을 열고 ‘혹시 직원들이 무단으로 점내 물품을 훔쳐가지 않았는지’ 점검한 것이다.

사측의 개인사물함 무단점검에 대해 전 위원장은 “노조가 중동점에 확인한 결과 본사 점포운영팀에서   ‘직원들에 의한 로스(상품 손실)가 많다는 이유로 로스 예방지침이 내려왔고, 라커 점검은 그 일환’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점검결과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들을 촬영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했다.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은 절도·절취상품”이라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다. 현장 직원들의 반응을 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실제 집에서 가져온 치약이나 칫솔, 그리고 이마트에서는 판매하지도 않는 물건까지 계산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취물인 것처럼 게시했고 직원들을 절도범 취급한 것에 대해 직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마트 중동점 직원들은 사측이 개인의 내밀한 공간까지 예고 없이 들여다본다는 것에 놀랐다.

이 사건을 두고 전수찬 위원장은 “이마트가 직원 감시사찰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마트노조에 따르면 직원 사물함에 대한 무단사찰은 중동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인천 계양점에서 이미 무단사찰이 있었다는 제보가 노조에 접수됐고, 부천역점에서 불시점검을 예고했다가 중동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단됐다. 전 위원장은 “지난 5월에 이미 포항 이동점에서도 직원사물함 사찰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사물함 무단사찰이 “이마트의 반인권, 부도적적 경영의 단면에 불과하다”며 이마트 사측의 반인권적 노무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이마트노동조합은 현재 신세계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이마트공대위)와 함께 ‘직원들의 가방검사'나 'CCTV를 통한 직원사찰’ 등 반인권적 노무관리 사례를 수집하여 정리 중이다.

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마트노조는 오는 12일 이마트공대위와 함께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측의 무단사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측의 형사책임을 묻는 고소·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직원감시’ 주동자 오히려 승진

이마트는 지난해 1월 불법 노무관리로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했다.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인사관리 담당자들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불법사찰 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검찰은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다.

업계 1위 유통 대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마트 사측은 불법 노무관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이어 기본협약을 통해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위원장은 그로부터 1년이 넘었지만 “이마트 사측은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감시·사찰한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졌고 감시·사찰 당사자들이 집행유예건 벌금이건 처벌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까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조는 이를 두고 “노조탄압과 방해활동을 한 이들을 회사가 오히려 끝까지 보호해준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 사고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고 보고 있다.

교섭권마저 잃은 노조

이마트노조는 현재 대표노조 교섭지위를 잃은 상태다. 제3노조인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마트노조는 사측이 1년여간 단체협약을 맺지 않고 질질 끌었다. 그 사이 제3노조를 앞세워 결국 이마트노조의 교섭권을 잃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새로 설립된 전국이마트노동조합(제3노조)에 가입하라는 관리자들의 압력이 직원들 제보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여전히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극렬한 반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새로 생긴 제3노조에 대해 전 위원장은 “제3노조의 간부가 이마트 노조탄압 당시 가족사원(회사에 우호적인 사원)으로 분류됐고 노조대응팀에 속했던 전력이 있는 등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노조가 이마트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조직인지 선명성 경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마트)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받아 차기에는 교섭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목표”라고 의욕을 드러냈다.

여전한 CCTV 감청 통한 직원 사찰

아울러 CCTV를 통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초 이마트는 노조 와해 목적으로 노조원 미행 등 불법 사찰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으나 여전히 CCTV를 통해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청까지 자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하나 새정연 의원은 “이마트의 직원 인권침해 등과 관련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 정부부처와 논의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마트는 직원 인권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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