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 5억원 과징금...왜?
공정위, 아모레 5억원 과징금...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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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의 횡포’의 한 축을 차지했던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아모래 퍼시픽은 잘나가는 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빼돌리는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관행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렸다. 아모레가 갖은 ‘논란’길을 달리는 동안, 주가는 ‘황제주’로 등극했다. 서경배 회장은 유통업계에서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 ‘갑질’로 지킨 황금이 가득한 셈이다.

판매원 ‘마음껏’ 빼가기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아모레퍼시픽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약점 소속의 방문판매원을 강제로 다른 대리점으로 이동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은 자사 제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대리점이다. 특약점은 주로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형식으로 팔고 있다. 지난해 특약점 매출액을 보면 아모레퍼시픽 전체 매출액의 19.6%를 기록하는 등 매출 차지 비중이 상당하다.

실제 영업을 하는 방문판매원은 특약점주와 계약을 체결한 특약점 소속 직원이다.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특약점과 계약해 제품을 공급하면 특약점은 자신에게 소속된 방문판매원들에게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본사와 대리점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새로운 특약점이나 직영점이 개설되면 특약점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 방문판매원을 빼내 새로운 대리점으로 이동시켰다.

특약점은 방문 판매원을 모집 · 양성하는 등 방문 판매의 기반을 확대하여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다. 특약점이 세분화될 경우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하락하게 된다.

특약점주 입장에서는 자신과 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원을 회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빼앗긴 셈이다.

반면 본사는 기존 방문판매원을 활용해 새로운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만들고 방문판매 유통경로도 확대되는 이익을 얻었다. 이처럼 아모레퍼시픽은 세분화를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 및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비협조 영업장엔 ‘세분화’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특약점을 관리하기 위해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 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세분화 실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세분화 현황을 파악하여 그 사유를 ‘매너리즘 거래처 자극제로 세분화’ 라고 분류하기도 했다.

방문 판매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한 경우, 상권이 성장하는 지역에 거래처(특약점)를 신규 개설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장(특약점주)로부터 협력 동참을 얻을 것을 중점 전략으로 기술했다.

또 영업 사원들에게 신규 영업장을 개설할 때에는 우수 방문 판매원 확보를 위하여 방판 특약점주가 세분화 대상 방문 판매원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기술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 이후, 이런 식으로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타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강제 이동시켰다. 이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총 81억9800만원이었다. 타 특약점 이동 인원은 2157명이며 직영영업소로 옮긴 방판원은 1325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사한 심결례가 없는 행위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그간 본사와 대리점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추가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 영업사원의 막말과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만천하에 드러난 치부에 비해 과징금은 5억원에 그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과 닮은꼴로 평가되는 남양유업에는 120억원대의 과징금이 떨어진 바 있다.

갑을 관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공정위가 기업에 다시 ‘솜방망이’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증시의 영웅, 그 이면...

아모레퍼시픽은 2013년 기준 자산총액 3조 338억원, 매출액 2조 6,676억원, 당기순이익 2,708억원의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기업이다.

유통업계에서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인물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으로, 23억5900만 원을 받았다. 근로소득으로 급여 6억5000만 원과 상여 17억992만 원을 수령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승승장구하던 아모레는, 지난 13일 사상 최고가인 200만원을 넘어서며 ‘황제주’로 등극하기까지 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1주당 200만원을 넘는 ‘황제주’는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 3개 기업에 불과하다.

아모레퍼시픽 내부는 증시의 '영웅'으로까지 거론되는 이 상황에 대해 "회사의 가치가 높게 평가돼 기쁘고, 좋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임직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모레는 지난해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며 대리점 운영 포기를 강요하고, 대리점주를 술자리에 불러내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는 ‘방문판매원 빼가기’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세계 20대 뷰티업체로 성장한 아모레의 뒷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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