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구청(구청장 한신수)의 봐주기(?)식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분당구청은 분당구 정자동에 소재한 발리스포츠센터가 옥상에 야외 축구장을 건축해 운영하고 있다. 옥상의 축구장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 헌데 분당구청이 단속 등 행정조처를 하지 않아 축구를 베우는 학생들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분당구청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은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고, 분당구청에선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
▲ 발리스포츠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스포라이프이앤씨는 지난 2002년 설립해 성남시 분당 정자동 부지를 매입, 2005년 건물을 착공하고 개관했다. 발리 정자본점(1호점)을 비롯해 수내점, 정자플러스점, 반포점 등을 연이어 개설하며 네트워크 스포츠센터로 발돋음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2월 대한필라테스협회(KPA)를 합병 인수해 문체부 산하 사단법인 등록을 했다.
발리정자본점은 지하2층, 지상 4층의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센터이다. 지하1층과 2층은 각각 수영장, 골프장, 사우나와 찜질방으로 운영된다. 1~2층은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고, 3층과 4층은 각각 휄스·필라테스 스튜디오와 유소년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제보를 해 온 분당주민 A씨는 스포츠센터가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을 때에 달리 일부를 개조하여 야외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주민들은 분당구청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데도 단속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분당구청에선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선 옥상을 축구장으로 이용하던 다른 용도로 이용하던 관계가 없다. 만약의 사태에 대한 미연에 막고 방지를 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곳 스포츠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축구교실은 일주일에 1회, 3개월 단위로 1인당 12만원씩을 받고 교실은 운영한다.
인근주민 A씨는 “회비를 받아 운영하니 이는 틀림없는 영업행위”라며 “분당구청이 눈감아주고, 스포츠센터는 불법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무허가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2013년 6월 28일, 옥상 264m² 경량철골 무단증축’, 이미 적발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1일, 옥상 264m² 경량철골 무단증축 원상복구’했음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건축물이 있는 것을 놓고 분당구청과 스포츠센터 측이 짜고 친 의혹이 있다고 봤다.
A씨는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스포츠센터 측이 납세의무를 과연 지키고 있을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분당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職務遺棄), 혹은 직무태만(職務怠慢)의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불법 무허가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의 피해 보상에서 제외 된다.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거짓 서류작성이 불가피하다. 만약 이럴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는 것.
한편, 이 스포츠센터는 최근 회원들에게 '죽은 물'을 제공에 문제를 일으켰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문제였다.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필수 미네랄까지 모두 걸러낸 증류수라는 것. 이런 이유에서 죽은 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