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끝까지 간다, '여야 의원 바싹 긴장'
검찰 수사 끝까지 간다, '여야 의원 바싹 긴장'
  • 조경호 기자
  • 승인 2014.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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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시퍼런 칼날이 여의도 정가를 향하고 있다. 해운 비리·철도 비리·입법 비리 등 비리사건에 의원들이 개입한 정항이 드러났다. 박상은·조현룡(새누리당)·신계륜·김재윤·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등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뿐만 아니다. 여권 실세인 C의원과 L의원을 비롯해 S의원 등도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이 국회의원의 비리혐의를 잡고 정치권 수사에 나선 건 처음.

사정의 칼날이 불똥이 혹시 자신에게 튈까 여야 의원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매섭다.

8일, 서울중앙지법(윤강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판사)가 청구한 검찰은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명해 검찰로 내려 보냈다. 조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해운비리 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에 출석해 20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이 선박 운용사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원 과 대한제당에서 받은 6억원 등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유착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해운법 개정을 위한 입법로비(선령규제완화법)를 폈다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세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랐다. 이들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55)으로부터 학교명칭 변경과 관련한 법률 개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 법안 발의자가 20여명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 의원의 소환을 앞둔데다 재보선 참패 이후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추대된 4일 수사 사실이 공개된 것을 두고 검찰이 정략적 판단을 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SAC수사를 진행하다 단서가 발견돼 내사를 했고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선거후 소환조사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신계륜ㆍ김재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SAC 교명을 ‘직업학교’에서 ‘실용학교’로 바꾸는 대가로 김 이사장에게서 4~5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씩을, 신학용 의원은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국회의원에게는 한 후원회에 개인이 최고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연간 한도는 2000만 원이다. 합법적인 후원금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불법로비의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학교 명칭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법 로비로 방향을 틀면서 당시 환노위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후원금 로비를 병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물증이 확실하다’며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월 의원들이 보좌관들에게 의원회관 등의 현금출납기(ATM)를 통한 입금 심부름을 시킨 정황을 국회 농협지점 및 ATM기 CCTV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토대로 전·현직 보좌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보좌관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수사 끝까지 간다

검찰은 여당 2명, 야당 3명 등 5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 5명의 체포동의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검찰은 신계륜(9일), 김재윤(11일), 신학용(12)로 출석통보를 했다. 신계륜 의원 등은 13일 본회의 이후인 다음 주 중후반에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미룬 상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두 번의 본회의(본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24~72시간 사이 표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먼저 국회에 도착하는 조 의원 등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만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다음 14~15일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야당 의원들은 이후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후로 출석을 미룬 것은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의치 않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사선상 오른 의원 ‘누구’

전방위로 수사를 하던 검찰의 수사가 여의도 국회로 좁혀오고 있다.

철도비리, 해운비리. SAC입법비리를 토대로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을 비롯해 여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내사를 하고 있다.

철도비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C의원을 비롯해 S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SAC입법비리에는 법안발의자 20여명 가운데 여권의 L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철도비리보다 SAC입법 비리가 여의도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평소 정치권과 친분을 과시해 온 김민성 SAC이사장은 89년 MTM을 설립했고, 2003년 서울종합예술학교를 만들었다. 그는 심은하, 고소영, 안재욱, 김희선, 김혜선, 이준기, 박해선 등이 발굴해 스타로 키운 스타제조기이다.

92년 YS시절 이후 정치연예인들이 등장하면서 김 이사장과 정치권의 유착은 시작됐다. 이후 김 이사장은 여야 정치인들과 꾸준한 인맥관리를 해 왔다. 정계에서도 연예계에 막강한 파워를 가진 김 이사장의 도움이 절실했다. 이런 이유에서 끈끈한 유대가 생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직사회 기강잡기

검찰이 정치권 수사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 정치권에선 불똥이 어디로 튈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정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국가혁신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정의 칼날을 통해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현역의원이 금품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첫 특수수사다. 향후 특수부가 중앙수사부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류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관피아 비리든 입법로비 비리든 의원들이 받는 혐의가 밝혀지면 여야 불문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면서 “증거와 사실에 기초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당당한 장담에 여의도는 긴장하고 있다. 비리복마전이나 다름없는 게이트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절차

현직 국회의원의 비리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동의서를 청구한다.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안이 나오면 대검찰청-법무부-국무총리실-청와대로 올라간다.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부처인 법무부가 정부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첫 본회의에 보고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이후 9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72시간 내에 표결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의안은 자동 부결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의원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법무부-대검찰청-중앙지검-법원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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