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피해 1만5천여명, 490억 추산
유령주식 피해 1만5천여명, 490억 추산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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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 모디아 등 4개 기업의 주금 허위 납입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1만5천여명에 달하고피해 규모는 49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정확한 피해자 숫자와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관련 회사의 유상증자 전후 주식 수와 매매 거래 정지 전의 종가, 기존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현재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 등 시장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가 추정치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사별 피해 추산 규모는 대호 9천명에 160억원, 동아정기 5천300명에 155억원,모디아 1천명에 175억원이고 중앙제지는 신주가 상장되지 않고 유예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이 부원장보는 또 피해 보상과 대해 "관련 회사들이 감자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한 뒤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법과 소액 투자자들이 회사나 불법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한 뒤 팔아 차익을 얻은 대주주들을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들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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