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컴퓨터 PC사업 철수땐 코스닥 등록취소
현주컴퓨터 PC사업 철수땐 코스닥 등록취소
  • 윤병석 기자
  • 승인 2004.0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주컴퓨터가 PC사업을 그만둘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같은 상황이 3개월 동안 지속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코스닥위원회가 지난 2일 밝혔다. 코스닥위 등록관리팀 관계자는 “노사분규로 현주컴퓨터의 PC사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2주 후에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매매거래가 중단된다”며 “이 상태가 3개월 지속되면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스닥위는 현주컴퓨터측의 공시를 받아들여 일단 오는 5월15일 현주컴퓨터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주컴퓨터는 지난 해 12월31일 “PC사업을 축소한다”는 공시를 낸 바 있다. 이밖에 현주컴퓨터는 특수관계인 백선우씨가 지난해 8월부터 보유지분을 장내 처분하기 시작, PC사업 철수설이 나돌기 직전까지 보유지분 전량(8.89%)을 모두 매각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현주컴퓨터의 2대 주주이기도 했던 백씨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11월24일까지 총 다섯차례에 걸쳐 보유지분 28만주를 주당 평균 1087원에 장내 처분했다. 이어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24일까지 총 여덟차례에 걸쳐 나머지 보유주식 163만9971주(7.59%)를 주당 평균 782원에 처분했다. 지난 1월2일 현주컴퓨터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560원(액면가 500원)으로 최저치로 폭락했다. 코스닥위 주가감시팀 관계자는 “현주컴퓨터의 대주주 주식 매도와 관련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자금사정이 안좋아 매도자금을 회사에 긴급투여하려는 의도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