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적격 검사' 심사 강화
법무부 '부적격 검사' 심사 강화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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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부적격 검사를 퇴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임 검사들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째 되는 해에 법률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를 할 방침이다.

기존 검사들에 대한 심사도 현행 7년보다 2년 줄여 5년마다 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검사 부적격 사유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검찰에서는 지난해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김광준 전 부장검사,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근무를 하다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전모 검사 등이 해임된 바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기소했던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한 전모 검사가 해임됐으며,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김모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부적격 검사를 조기 퇴출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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