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항공사라도 “입국 때 3배”
같은 항공사라도 “입국 때 3배”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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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간 초과 수하물 요금이 천차만별이다. 같은 항공사 노선이라도 출국할 때와 입국할 때 요금이 최대 3배 이상 차이난다. 항공사 간 가격차도 최대 6.2배였다. 초과 수하물 요금 책정 기준은 항공사의 자율 사항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인천~도쿄 노선의 출국편에는 초과 ㎏당 5000원을 부과한다. 또 입국편에는 1만6480원(16달러)을 부과한다.

최대 6배 차이

항공사에 따라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6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입·출국편에 따라 초과수하물 요금이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1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 노선은 내국인 이용자가 많은 인천∼도쿄(일본), 인천∼베이징(중국), 인천∼로스앤젤레스(미국), 인천∼마닐라(필리핀), 인천∼파리(프랑스) 등 6개다.

항공사 간 요금 차이가 가장 많은 곳은 마닐라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입국하는 노선이었다.

인천∼마닐라 노선에서 30㎏의 수하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저비용 항공사인 세부퍼시픽항공은 3만3000원의 초과 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요금은 20만3740원으로 세부퍼시픽항공의 6.2배나 됐다. 같은 노선 출국편의 경우도 초과 요금이 세부퍼시픽은 3만3000원인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13만원이나 됐다.

다른 노선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인천∼도쿄 노선에서 30㎏을 운반하는 경우 일본항공은 입·출국편이 모두 무료다. 반면 출국편은 이스타항공이 15만원, 입국편은 제주항공이 19만917원으로 가장 비싼 요금을 물리고 있다.

일부 노선은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입국편과 출국편의 요금차가 크다. 같은 무게를 가지고 인천∼도쿄 노선을 이용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출국편(5만원)과 입국편(16만2992원)의 요금 차가 3배 이상이다. 입국편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물리는 제주항공은 출국편에선 6만원으로 입국편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규정, 제각각

노선과 항공사마다 초과수하물 요금이 다른 것은 항공사에 따라 수하물 규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정한 편도 공시운임의 1.5%만 안 넘기면 된다.

보통 대형 항공사의 경우 무게를 기준으로 20㎏ 정도를 무료수하물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적용한다. 이때 수하물 개수에 관계없이 무게만 따지는 항공사가 있는 반면 무게와 개수를 함께 적용하는 항공사도 있다.

또 저비용 항공사(LCC)는 비행요금을 낮추는 대신 무료수하물 허용 무게를 대형 항공사보다 낮게 적용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 자율로 책정된다. 환율·공항 수수료 등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 출국편과 입국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비자는 동일 구간을 오갈 때 같은 항공사의 출국편과 입국편의 수하물 요금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 실제로 왕복편에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항공사가 다수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요금차이에 소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공사들의 비행요금뿐 아니라 수하물 요금까지 전체 금액을 꼼꼼히 따져 엉뚱한 요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항공사는 자체 운송약관에 따라 2인 이상의 단체여객에 대해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짐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의 남은 허용량만큼 추가로 짐을 꾸릴 수 있다.

그러나 국내항공사 중 이를 홈페이지 수하물 정보란에 공지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동일단체여객의 수하물 합산 가능 정보’를 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항공권 구입 과정 중 고지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 시 행선지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 규정과 단체여객 수하물 합산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출발지 물가 반영”

이처럼 출국편과 입국편 초과 수하물 요금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항공사들로, 들쭉날쭉한 요금이 만들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인천~도쿄 노선의 출국편에는 초과 ㎏당 5000원을 부과하고 입국편에는 1만6480원(16달러)을 부과한다.

이에 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에 따라 지난달 12일 수하물 요금제를 변경했다”며 “출·입국 요금이 다를 수 있지만 일부 노선에서는 낮아지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마닐라 노선에서 위탁 수하물 1㎏만 있어도 요금을 매기는 저가 항공사와 비교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사가 기준으로 하는 국제 항공운송협회 편도 운임은 나갈 때보다 들어올 때 더 높게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 수하물 운임의 기준이 되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표준 운임은 출발지별로 상이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출발지 물가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데 출입국 초과 수하물 요금이 같거나 무료인 경쟁사와 비교하면 변명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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