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보수, 개인이 기관보다 3배 더 내
펀드 운용보수, 개인이 기관보다 3배 더 내
  • 정경화 기자
  • 승인 2014.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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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이 개인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비싼 비용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불완전 판매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간 86개 전체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합리적 기준 없이 개인·기관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었으며,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개인 투자자에 판매한 펀드의 운용보수는 0.6% 수준이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는 0.2%, 자산운용사가 속한 그룹의 계열사에 판매한 경우는 0.1% 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펀드·일임재산을 운용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투자자별로 큰 차이가 없다”면서 “계열사 물량에 대해 크게 낮은 운용보수를 적용하면서,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수를 높이는 구조가 형성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매니저와 채권브로커 사이에 구두로 약속하고 증권사에 채권을 보관해 뒀다가 시간이 지나 거래하는 ‘채권 파킹’ 등 불건전 행위도 만연해 있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많은 운용사의 채권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거래하고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절차를 지킨 것처럼 조작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

금감원은 불건전한 ‘갑(甲)·을(乙)’ 관계로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는 특정 투자자의 펀드 수익률을 관리하거나, 이익을 위해 증권사 브로커를 동원해 채권 파킹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펀드판매사 등 갑에 대해 접대비를 쓰고 제공 상대방과 목적 등 근거를 유지하지 않아 부당한 편익 제공 내역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할 계좌를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의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까지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선물을 매매했다. 투자일임재산도 전담부서와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펀드 운용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었다.

은행과 증권사 등 30개 금융회사에 대한 펀드 판매 미스터리 쇼핑 결과, 불완전 판매도 만연했다. 고객의 투자성향상 부적합한 상품에 대해 권유하면서 투자 성향을 다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서류상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근거 확보에 치중하고 있었다. 펀드의 투자 위험을 설명하지 않거나,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만 계속 권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와 공동으로 ‘업무관행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개선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펀드 판매미스터리 쇼핑은 연중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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