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작년말 현재 주가가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록기업은 모두 19개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올해부터 코스닥시장의 최저주가 기준이 현행 액면가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들 기업은 낮은 주가 상태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코스닥시장은 지난 한해 동안 최저주가 요건 미달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엠플러스텍, 유니크, 드림라인, 으뜸저축은행, 아이인프라, 한솔저축은행 등 6개며 이 중 드림라인, 으뜸저축은행, 아이인프라는 등록이 취소됐고 한솔저축은행만 현재 관리종목에 편입된 상태라고 밝혔다. 엠플러스텍과 유니크는 관리종목 지정 후 주가상승으로 관리종목 상태에서 벗어났다.
한편 지난 한해 거래실적 부진으로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된 사례는 모두 34건으로 월평균2.8건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일정비율(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0.3~1%)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되고 이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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