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탤런트 이미숙, 5억 손배소 당한 내막
'장자연 문건' 탤런트 이미숙, 5억 손배소 당한 내막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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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17세 연하男 불륜 소문 김대표 고소 취하 후 역공당해

탤런트 이미숙(54)과 고 장자연의 매니저 유장호(34)씨가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종승(45)대표로부터 고소 당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의 전 소속사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더컨텐츠 김모 대표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3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씨와 공모해 김씨를 공갈·협박하고 명예 훼손 및 무고했다며 이미숙과 유씨가 연대해 5억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김 대표 측은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씨가 설립한 호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케해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숙과 유씨의 강요로 장자연이 성접대 내용이 담긴 허위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 문건을 2009년 3월 7~9일 수 회에 걸쳐 언론에 공개해 김씨가 이미숙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김 대표 측은 "장자연의 자살은 이미숙과 유씨가 성상납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장자연은 이 문건이 김씨와 이미숙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만 비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건이 공개되자 2009년 3월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
이들 간에 법정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또 법원은 김 대표가 이른바 '장자연 문건'으로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유씨와 이씨, 배우 송선미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가 김 대표를 모욕했다는 주장만 일부 인정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미숙도 김대표 측의 공격에 법적 맞대응했다.
지난 2012년 6월 김씨가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숙과 연하남과의 스캔들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더러 자신은 해당 문건을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숙은 2013년 2월28일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해 김씨는 공갈미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이미숙을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거쳐 검찰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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