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액채권 담합 소송 '완패'...6개사 검찰고발
증권사 소액채권 담합 소송 '완패'...6개사 검찰고발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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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액채권 금리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현대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동양증권·NH농협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대우증권·신영증권 등 8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1월 증권사 20곳이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등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을 담합해 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4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소액채권을 산 뒤 즉시 은행에 되파는데 증권사들은 이때 채권 수익률을 결정해 은행으로부터 이를 사들인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자신들이 써내는 금리에 따라 국민들에게서 소액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 가격이 최대한 싸게 책정될 수 있도록 금리를 담합했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20개 매수전담 증권사들이 즉시 매도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채권 수익률(신고 시장수익률)을 2004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6년여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들은 “정부가 2004년에 증권사들에 국민주택채권과 국채수익률 차이를 0.4%포인트에서 0.1%포인트 안팎으로 줄일 것을 사실상 강제했다”면서 “증권사들이 적정 수익률을 알기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같은 법원 행정2부는 삼성증권과 SK증권 등 4개 증권사가 낸 소송에서 "독자적으로 신고수익률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도 공동행위를 일삼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행정지도 내용은 각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신고수익률을 제출할 때 그 격차를 다소 축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합의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
행정6부도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증권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채업자들 중심의 어지러운 시장에 증권사들이 참여해 지금의 시장을 조성하고 일반 소액 고객들의 피해를 줄여왔다"며 "담합이라고 폄하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삼성증권 등이 패소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에 삼성증권·부국증권·SK증권·아이엠투자증권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데 이어 이날 또다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증권 등의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당시 "소액채권시장에서 시장수익률이 정해지는 과정에 증권사간 경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공정위의 판단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증권사 중 대우·우리투자·삼성증권 등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한 6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현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상태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5년간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 등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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