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사면초가 '위기'...14개 기업 '코스닥'간다.
코넥스 사면초가 '위기'...14개 기업 '코스닥'간다.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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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가 사면초가 상태인 프리보드의 전철을 밟을 위기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코넥스의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손질하면서 코넥스상장사 52개 기업 가운데 14개사가 하반기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 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예탁금 3억원 규정 때문에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쓸만한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이전하면서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때 적용되는 '신속 이전상장 제도(이하 패스트트랙)' 관련 요건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요건은 이달 중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된다.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은 △코넥스에 상장한 지 만 1년이 지난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 달성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등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 상장사에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 이전상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증권업계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코넥스 상장사 52개 기업 가운데 이날 코스닥 이전상장 계획을 공시한 테라셈을 비롯해 반도체 제조업체 아진엑스텍(이전확정),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메디아나(심사중)등 12곳 정도가 코스닥에 이전상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최대 14개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자격기준을 얻게 된다.

금융당국이 매출액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신속 이전상장의 문턱을 낮춘 데는 기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는 코넥스 상장사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증권업계의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의 위축이 예상된다"면서 "매출액 기준 등 신속 이전상장 기준을 낮추면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신뢰도가 더욱 떨어질 것이 불보듯 자명하다. 차라리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3억원 규정을 완화하는 게 (시장 활성화에)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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