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저작권 침해 소송 당해 '경영위기'
골프존, 저작권 침해 소송 당해 '경영위기'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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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121440)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당한데 이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 사면초가이다. 

지난 1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1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인천국제CC(강형식 대표), 대구CC(전태재 대표), 몽베르CC (류연진 대표) 등 4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영찬 골프존 대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가져다 스크린골프에 쓰는 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인천국제CC 등 각 골프장은 지형과 위치, 입지조건에 따라 독특하게 설계돼 있다. 이를 골프존이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건 저작권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원고측의 법률 대리인인 박필수 에이펙스 변호사는 “3개 골프장 대표들이 많은 골프장을 대신해 우선 시범케이스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3개 골프장이 승소할 경우 100여개 골프장도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도달할 경우 골프존으로선 치명적인 경영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사업존폐까지 위기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골프존은 “정당한 계약을 맺고 코스를 스크린골프에 담았다”는 입장이다.

원고측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에이펙스가. 이에 맞선 피고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원고와 피고 간 1차 변론은 다음 달 중 열릴 전망이다.

스크린골프 시장은 골프존 등 10여개 업체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2012년 6월 기준 전국에 7836개의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이중 61%(4784개)가 골프존 시스템을 사용하는 매장이다.

앞서 골프존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끼워 팔기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불이익 제공)로 43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한편,  저작권 침해소송이 알려진 13일 당일에는 전일 종가기준 1400원(-6.44%)하락한 20,35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14일 오전 10시 기준 전일 종가기준 350원(1.72%)오른 20,700원에 거래되면서 주가에는 별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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