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갑 횡포 검찰 고발
공정위, 골프존 갑 횡포 검찰 고발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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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의 '갑질'이 당국에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를 한 골프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4,341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검찰에 고발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시스템 개발‧판매 등 스크린 골프 관련 사업을 영위(‘12년 기준 91.4%, 1위)하고 있으며, 약 5,300여개의 매장과 거래(2013년 기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GS시스템(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점주들이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로부터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했다. 특히GS시스템의 구성품목중 하나인 프로젝터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범용제품 중 2~3개 상품을 특정하여 구매토록 강요했다.

골프존은 GS시스템 클레임 발생시 점주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존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GS시스템이 자신의 귀책에 의한 장애로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정한 영업손실(라운드이용료, GL이용료* 등)을 보상하지 않았다. 

특히 장애 등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고 귀책입증을 점주에게 전가하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GL이용료만 보상하고 라운드이용료는 미보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점주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처리를 해주지 아니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나 방법으로 보상을 종결했다.

골프존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스크린 골프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이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GL이용료(리얼 캐시)의 징수업무(고객과금)를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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