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1위’ 현대건설, '공공입찰 담합 적발' 올해만 ‘4번째’
‘업계1위’ 현대건설, '공공입찰 담합 적발' 올해만 ‘4번째’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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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등에 이어 또 부산지하철 담합 적발...김중겸 전 사장 때 집중돼

[한국증권신문] 현대건설(000720)이 최근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경인운하 담합 적발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적발돼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 6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총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들러리 담합을 통해 낙찰 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1~4공구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 담합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현장조사 실시담합 정황이 발견된 1, 2, 4공구에 대해 각각 개별 입찰담합 사건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상정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설계담합, 가격담합 등을 통해 설계점수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하고, 가격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게 하여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도움을 받아 설계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이른바들러리 설계또는‘B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에게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료(지반조사자료 등)를 제공하고, 설계에 적용할 주요공법 등을 공유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간에 입찰 직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담합 적발 사례는 이번 부산지하철뿐 만이 아니다. 입부 입찰 담합에서는 주도적인 역할까지 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11개사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법 위반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6개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입찰 참여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정보교환이나 모임 등을 통해 각 사의 참여 공구를 사전에 결정하는 이른 바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 예를 들어 제1공구(현대), 2공구(삼성), 3공구(GS), 6공구(SK, 대우, 대림) 등이다.

또한 앞서 지난 324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20094월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공구분할 합의를 한 4개 건설사(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적발됐다.

특히 공구분할과 함께 개별공구에서 낙찰자 · 들러리 합의까지 한 4개 건설사(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와 개별공구에서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1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공구분할에 참여한 8개 건설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21개 건설사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중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하여는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4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지난 2009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건설사로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21개사이다.

특히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GS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공구 중 8개 공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이 당시 현대건설의 수장은 전 김중겸 사장이었다. 김 전 사장은 20093월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 20115월 퇴임했다.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은 지난 26‘4대강 담합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당시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은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과 함께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입찰에서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과 쌍용건설은 50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911, 건설업계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회장 권홍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공동 주관으로 당시 김중겸 현대건설 대표이사, 윤석경 SK건설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건설산업 청렴결의 대회'를 갖고 건설업계의 청렴 실천 의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어 현대건설은 지난 122일에도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대강당에서 정수현 사장을 비롯한 팀장급 이상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부당 공동 행위 근절 등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경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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