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졌다하면 대형 직원비리…국민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 괜찮나
터졌다하면 대형 직원비리…국민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 괜찮나
  • 박준 기자
  • 승인 2014.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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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1조원대 허위 입금서 발급 직원 적발

[한국증권신문]또 국민은행에서 대형 비리 사고가 터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허위 입금증을 발부한 국민은행 직원 1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일 국민은행이 모 지점 직원 이모씨가 부동산개발업자인 강모씨에게 9600억원 상당의 허위 입금증을 써 준 사실을 발견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 직원은 강모씨가 예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3600억원 상당의 예금입금증 4건 등과 8억원 상당의 현금보관증 8장 등을 국민은행의 법인 도장(인감)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작성했다.

이 같은 이씨의 불법행각은 수법이 초보적인 수준이라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추가적인 고객 피해로 연결되지 않아 가뜩이나 최근 불미스런 일이 많았던 국민은행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발생한 도쿄지점 1700억원대 불법대출 사건이 발생해 아직까지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등 일부에서는 최근 국민은행에서 내부 직원 비리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근본적인 원인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행은 물론 금융당국에서 내부 비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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