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
대법원,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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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권민정 기자] 대법원이 황제노역과 관련한 판결을 내린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이 지난달 29일에 낸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다. 하지만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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