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안진·삼정·한영회계법인, 10대 재벌기업 감사 독점
삼일·안진·삼정·한영회계법인, 10대 재벌기업 감사 독점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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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국내 10대 재벌 기업집단의 약 94%에 외부 감사인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0대 재벌 기업집단 내 유가증권시장 소속 기업 83개사를 분석한 결과 4대 회계법인의 감사 선임 비율은 2003년 91.1%에서 2012년 96.4%로 증가했다.

2012년 말 기준 GS 소속 3개사(삼양통상·코스모화학·코스모신소재)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4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했다.

감사인 의무 교체제도가 일시적(2005년 6월 시행, 2009년 2월 폐지)으로 시행됐던 기간 중 초기에는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6년 92.5%, 2007년 91.4%를 기록하는 등 일시적으로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낮아졌으나 2008년(93.8%)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하나 연구원은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90%를 초과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4대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 집중도를 볼 때, 감사 절차 소홀의 문제점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분석 대상 전체 기업이 최근 10년 간 감사인을 교체한 총 129건 중 115건(약 89.1%)이 4대 회계법인 내에서의 교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6년을 초과해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는 회사는 총 21개사다. 삼성(5개), 현대차(4개), GS·CJ(3개), 롯데·LG·한화(2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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