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 안전 위협하는'공공입찰 담합 단골' 현대건설·삼성물산·포스코·SK·GS·대우건설, 또
'서민의 발' 안전 위협하는'공공입찰 담합 단골' 현대건설·삼성물산·포스코·SK·GS·대우건설, 또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4.0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된 12곳 중 8곳, 인천지하철 이어 대구지하철도 담합..공정위, 401억 과징금

[한국증권신문] "이래서야 '서민의 발' 지하철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어"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SK건설 등 국내 건설사 12곳이 지난 인천지하철 입찰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지하철 공공입찰을 담합했다 적발됐다.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건설사의 자성의 목소리는 물론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20094월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공구분할 합의를 한 4개 건설사(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및 공구분할과 함께 개별공구에서 낙찰자 · 들러리 합의까지 한 4개 건설사(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와 개별공구에서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1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공구분할에 참여한 8개 건설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 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은 이미 지난 번 인천지하철 입찰에도 담합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공구분할) 및 제8(입찰담합)를 적용하여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에게 향후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401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지에스건설()8개 회사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들의 담합행태도 들러리 형태 등 그 방법도 치밀하고 교묘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인천지하철 담합 때처럼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추고 '나눠먹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공구분할에 가담한 8개 건설사는 20094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에서 입찰일 이전에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전체 8개 공구 중 제8공구를 제외한 제1 ~ 7공구에 각 공구별로 1개 사씩(, 4공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2개 사가 참여) 낙찰사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공구분할 및 개별공구에서 낙찰자 ·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와 개별공구에서 들러리 합의를 해 준 4개 사는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사 및 들러리 회사를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8개 건설사들의 영업팀장들은 2008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역 앞 음식점 등의 장소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전체 8개 공구 중 희망하는 건설사가 없었던 제8공구를 제외한 제1 ~ 7공구에 각 공구별로 1개 사씩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각 공구별 들러리는 공구분할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이 각자 알아서 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각 공구별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은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설계를 원안으로 제출하거나(신동아건설, 대보건설),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한라, 코오롱글로벌)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각 공구별 낙찰예정 회사들은 들러리 회사에게 들러리의 컨소시엄 구성을 주선해주거나(신동아건설), 들러리의 투찰률을 미리 정해서 알려주었으며(신동아건설, 한라, 대보건설), 입찰일에 들러리 회사를 방문하여 전자투찰 과정을 확인(신동아건설)했다.

또한 들러리 대가로 향후 낙찰자의 대형공사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신동아건설, 대보건설)토록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에 적발된 12곳 중 8개 건설사들은 지난 인천터미널 담합도 적발돼 '공공입찰'의 단골'의 불명예를 안았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입찰, 특히 지하철 담합으로 인해 부실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담합을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 개선 마련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고 각 개별 공구별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지난 1월 초,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중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하여는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억4천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지난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건설사로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21개 사이다.-경제산업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