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김미영 기자] 국민가수 나훈아(65, 본명 최홍기)와 부인 정수경(51, 본명 정해인) 씨가 미국에서 이혼한 사실이 공개됐다.
정수경 씨는 3월14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남편과 연락두절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못해 나훈아 씨를 상대로 미국과 한국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공개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경제적 이유로 미국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을 불허했다.
정 씨는 "남편(나훈아)이 4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 아이들의 학비도, 세금도 전혀 보조를 못했다. 수입이 없었다. 집 하나만 있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떠난 남편은 연락도 안되고 내 앞길이 안 보이니깐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수경 씨는 2007년 이후 나훈아와 연락이 끊겼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던 정수경 씨는 생활고를 겪다못해 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미국법원은 이혼소송을 받아들였다. 당시 나훈아는 온갖 소문이 나돌면서 스스로 연예계를 은퇴하면서 칩거에 들어갔다.
이후 정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증거 부족 이유로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기타 혼인 등 정수경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미국에선 이혼이 성립됐다. 하지만 한국 법원이 이혼을 불허하면서 현재 두사람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혼 소송에 있어서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다. 한국은 유책주위(부당하게 남편에게 쫓겨나 이혼 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원칙)를 택하고 있다.
한국은 상대 배우자가 잘못이 없다면 부부 사이가 파탄 나더라도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수경 씨는 "남편과 연락도 안되고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부부라는 것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냐?"면서 한국의 이혼소송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편 나훈아의 입장은 알 수 없다. 다만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현재 남편은 미국에서 한 이혼을 정리하고 여기를 들어와 살라는 말을 한다"면서 "해결을 안하면 안되니까 방법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씨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같이 회복되지 않았다. 남편과 연락도 닿지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그런데도 부부라는 법률적 테두리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에서의 이혼소송을 되돌리기 위헤서도 나훈아가 나서야 한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미국에서 이혼을 무효로 되돌리기 위해선 정씨 혼자서 판결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고 나훈아 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