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 병역 의무 합헌 재확인
[한국증권신문] 최근 피부과 의사 함익병씨가 “국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자들은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대상으로 현역1급 판정을 받은 이아무개씨가 지난 2011년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는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고 기각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라고 지적하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현재의 병역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씨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등을 예로 들며 “세계 주요국 중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 중 한국만 여자를 제외하고 있다”며 “국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자들은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함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독재’를 옹호내지 미화하는 듯한 발언 등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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