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왕회장’ 신격호 롯데회장을 속 태운 ‘진짜’ 2대사건
2월 ‘왕회장’ 신격호 롯데회장을 속 태운 ‘진짜’ 2대사건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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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롯데카드 영업 정지(217), 무디스의 롯데쇼핑 신용등급 강등(228일 발표), 600억원대 추징금(23) 등 요즘 재계에서 롯데와 관련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올해 재계 순위 5위의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사진)의 속을 태운 건 제2롯데월드와 계양산골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동빈 회장에게 경영을 물려주기는 했지만 올해로 만91(1922년생)인 신 회장에게는 돌발악재로 인해 자신의 평생 숙원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속이 타기에 충분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먼저 롯데그룹의 1숙원 사업인 제2롯데월드가 말썽이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에는 다소 엉뚱(?)’한 곳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꼭 '오이밭에서 갓을 맨 겪'이다.

이번 논란은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6일부터 7일까지 '2014 송파와 함께하는 롯데월드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4일 발표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는 롯데월드 쇼핑몰 오픈에 따른 6000개 일자리 중 우선 10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이미 송파구와 협의된 사항이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목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최근 안정성 논란에 따른 조기 오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다 쇼핑몰 조기 오픈 관련 사용승인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허가도 안 난 상태라 논란이 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한숨을 쉴 주인공은 누구보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다.

2롯데월드는 지난 2월 중순, 화재 사고 등 잇단 사고로 안정성 논란이 재가열 되면서 신 회장의 속을 끓이고 있다.

지난달 화재 사고는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47층에서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25분 만에 조기진화됐지만,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롯데그룹, 신격호, 신동빈 회장 부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사정이 이쯤되자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의 사고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최근 잇단 사고에 서울시 측이 화재원인은 물론 안전이 담보될 때가지 47층 철골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것.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3(555m) 규모로 지어질 제2롯데월드의 완공시기가 2016년 말까지 늦춰진 상황으로 볼 때, 이번 공사기간내지 완공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구조물 붕괴사고로 6명의 부상자가 난 데 이어 작년 2월 메가기둥의 일부 콘크크리트에 균열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안정성 논란 등이 반영한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올해 5월 제2롯데월드의 부속 건물인 일부 쇼핑몰(3)의 조기개장에도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도 일부 쇼핑몰의 조기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화재 등 안전 논란이 재가열되면서 신 회장의 30여 년 숙원사업이 다시 풍파를 만난 모습이다.

신 회장의 숙원이었던 제2롯데월드 건설을 책임질 롯데건설 대표에 김치현 그룹정책본부 운영실장을 임명한지 얼마 안돼 터진 사고라 더 뼈아파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600억 추징금,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은 경영권을 물려받은 신동빈 회장의 사안이라 그렇다쳐도 신 회장은 지난 1995년경부터 제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한 인물이다. 신 회장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현재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롯데그룹의 총괄회장으로 왕성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는 2016년 만으로 93세다. 따라서 최근 돌발악재에 공기가 지연되는 것에 누구보다 속이 탔을 그다.

여기에 신 회장의 속을 태운 사건이 또 있다.

신 회장과 롯데가 그동안 수년 간 추진해온 숙원사업 하나는 아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바로 롯데그룹이 건설을 추진했던 인천 계양산골프장 사업이 그것이다.

신격호 회장과 롯데건설이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행정1(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6일 롯데건설 외 2(롯데상사, 신격호)이 지난해 2월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시계획 폐지 결정 위법할 정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20124월 말,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결정 고시하자 지난해 221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계양산골프장)의 폐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사익이 월등하고, 골프장 추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사업시행에 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롯데와 인천시가 1년간의 법정공방에 재판부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실 계양산골프장을 처음으로 추진한 기업은 롯데가 아니라 지난 1989년 대양건설이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1998년 롯데건설이 이곳에 골프장 등을 만들겠다며 개발제한구역 1차 관리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하면서 롯데의 숙원사업이 됐다. 하지만 이후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유보됐다.

지난 2006년 롯데건설이 관할관청인 인천시 계양구에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을 내면서 다시 부상했다.

하지만 골프장을 추진할 당시부터 계양산을 원형지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16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의결하자 롯데와 신 회장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롯데와 신 회장이 패소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일들이 2월에 잇따라 터졌다.

이처럼 2대 숙원사업 관련 돌발악재를 신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갈지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경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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