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예상해본 정몽준 현대重 주식 딜레마 해법과 아들 정기선 행보 시나리오
[기자의눈]예상해본 정몽준 현대重 주식 딜레마 해법과 아들 정기선 행보 시나리오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4.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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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18천억원대의 현대중공업(이하 현대) 주식을 어찌 할고?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현대중공업 주식 보유와 관련 백지신탁 등 처리 문제가 재부상하면서 대안으로 아들 정지선 현대중공업 수석부장이 거론되는 등 그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현대중공업 지분 10.15%(7717769)를 보유한 대주주로, 이를 주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8691억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정 의원이 향후 서울시장이나 차기 대선에 나올 경우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따르면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본인과 배우자 등 포함)30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게 되면 당선 후 1개월 내에 이를 매각(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물론 정 의원이 보유주식 관련 선택지는 백지신탁 말고도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도 가능하다.

특히 정 의원의 아들 지선씨가 아버지 주식을 증여받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정 의원은 특수관계인인 아들을 통해 지배권을 유질할 수 있지만 여기서 걸림돌은 천문학적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받을 시 동반되는 50% 가량의 증여세율이다.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은 게 사실.

만약 기선씨가 아버지 주식을 물려받게 되면 사실상 경영승계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대중공업은 오너체제가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이기는 하지만 기선씨가 현재 현대중공업에 몸담고 있는 이상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현 전문경영인 체제가 존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오너체제로의 전환이라 해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수반돼야 할 것은 기선씨의 경영능력이다. 이어 행해지는 요식행위는 승진내지 경영자로서의 대관식이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기선씨가 현재 33살로 아직은 어리다는 점이 걸린다.

기선씨는 현재 공식직함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경영기획팀 수석부장이다. 이것도 지난해 6월 복직해 받은 직함이다. 그만큼 경험이 부족하다.

기선 씨는 연세대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아버지처럼 RORC 장교에 지원해 장교생활을 하다 전역 후 외국계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에 들어갔다가 지난 2009년 현대중공업 재무팀 대리로 입사했다.

이후 회사를 휴직하고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MBA 과정 수료 후에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그 후 지난해 6월 다시 현대중공업에 재입사한 것이다. 그만큼 아직은 경영수업 상태이지 경영능력을 평가받을 만한 보직이나 성과를 내는 위치에 있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재계에서 김승연 한화회장 같은 경우는 선대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0후반(29)에 곧바로 경영권을 자동 승계한 전례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기선씨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아버지인 정 의원이 현재 여당 내에서의 입지도 튼튼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정 의원은 현재 서울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 의원은 이전에도 대선출마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이를 발판으로 차기 내지 차차기 대선을 노릴 게 빤하다. 향후 운신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기선씨의 현대중공업 주식 증여가 거론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 대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공익재단 기부다. 바로 현대가가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 10주년 사업으로 설립한 아산나눔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는 것. 비슷한 전례가 최근에 나왔다. 바로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대선 등을 앞두고 정계 진출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랩주식을 공익사업재단을 만들어 여기에 기부한 것.

앞서 지난 2011816일 범현대가는 정 의원이 약 2000억원의 사재 출연을 주축으로 현대중공업 계열 6개사 2380억 원에다 현대해상, 현대산업개발, KCC, 현대종합금속, 현대백화점 등의 620억 원을 모아 총 5000억 원 규모로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했다.

정 의원이 이전까지 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유 주식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해당 조항에 따른 정 의원의 현대중공업 주식 보유가 소속된 보건복지상임위 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전까지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적은 상임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서울시의 건설교통, 주택, 행정을 총괄하는 서울시장직은 이전과는 다소 이달라 백지신탁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 뿐 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등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만큼 서울시정과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만큼 정 의원 본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 본인도 앞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것이 단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병국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에게 서울시장 출마시 백지신탁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으나 법의 취지와 제도에 100%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이 이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백지신탁 문제를 언급한 것은 향후 자신의 운신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제거(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매각 의향을 내비치기도 해 주목된다. 정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제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당연히 (백지신탁)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 출마를 위해 회장직과 고문직에서 물러나며 사실상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서울시장 출마선언 당시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시장 임기를 채울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은 물론 추후 차기 대선 행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현대중공업 경영 참여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정 의원이 보유 주식을 처분한다고 해서 현대중공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현대중공업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오일뱅크 등 현대중공업 계열사 역시 범현대가()에게는 특별한 기업들이라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도 기선씨의 행보가 주목된다.

아버지 정 의원이 주식을 매각한다 해도 기선씨가 여전히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처분 주식이 현대가 공직재단(현대아산나눔재단)에 그대로 옮겨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범현대가 기업들이 매입하거나 기선씨가 증여내지 사들일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다소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기선씨의 향후 현대중공업 주식 매입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정 의원이 자신의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이나 기부 등의 형태로 정리한다면 기선씨가 향후 현대중공업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분과 영향력 확보가 절대적이다.

일단 정 의원은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다.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연봉을 1만원 만 받겠다고 선언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만 올인하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 정 의원의 주식 문제가 어떤 쪽으로 가닥이 나든 상관없이 앞으로 기선씨의 본격적인 경영수업이 예상된다.

물론 기선씨가 아버지의 정 의원의 주식딜레마의 해법이나 결과와는 상관없이 현재 본업인 직장생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돼 확대해석은 금물이지만, 향후 경영참여나 경영승계는 정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와 차기 대선 행보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정몽준 의원이 앞으로 주식 문제를 어떻게 결론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경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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