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 김미영 기자
  • 승인 2014.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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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어, 올레마켓, 스마트월드, 유플러스 등 4개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

[한국증권신문/김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게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 스토어) 등 2개 해외 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도 진행 중에 있다.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게임, 도서, 음악, 영상, 금융, 교통,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앱 마켓을 통한 앱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2013. 3. 28.)를 접수한 이후 이용약관을 심사하던 중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자진하여 시정했다.

 자진시정의 내용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은 시정 전 사업자가 임의 ·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 불명확한 계약해지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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