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영화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의원은 대기업 영화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 상영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상영하는 영화의 예매 시간·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영화 또는 영화업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영화계 자율협약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대기업 영화상영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영화업계의 '자율 조정을 통한 공정성 확보'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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