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자 CEO 주식담보대출 받는 기업 '투자주의'
상상자 CEO 주식담보대출 받는 기업 '투자주의'
  • 김미영 기자
  • 승인 2014.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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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진 상장사 CEO들의 주식담보 대출이 증가하면서 투자주의가 요망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 자칫 대출 금융기관의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슈넬생명과학(김재섭 회장), 동원수산(왕기철 대표), 씨티씨바이오(조호연 대표), 락앤락(김준일 회장), 코스온(이동건 대표), 동아원(이희상 대표), CS엘쏠라(이홍배 대표) 등의 최대주주이자 CEO가 자신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다.

김재섭 슈넬생명 회장 주식 대부분 담보 제공

지난 17일 김재섭 슈넬생명과학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마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전체 보유주식 736만4986주 가운데 700만주를 우리캐피탈 등 4개 금융기관에 차입금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지난 10∼11일에 맺었다.

왕기철 동원수산 대표 주식 90% 제공 담보대출

동원수산의 왕기철 대표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90%에 가까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지난 13일 금융기관과 맺었다. 왕 대표는 한화투자증권과 지난 12일 41만1990주, 대신증권과 전날 7만9600주를 담보로 맡겼다. 이는 왕 대표가 보유한 전체 주식(55만9189주) 가운데 87.9%에 해당한다.
왕 대표는 지난해 11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행사하고자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던 48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W 행사를 통해 지분율을 기존 0.41%에서 12.59%까지 끌어올리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씨티바이오 조호연 대표와 이사진 담보대출 받아

13일 씨티씨바이오 최대주주인 조호연 대표도 대출 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해 9월 이후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84만8190주에 대해 총 6차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올 들어 주식담보대출이 증가해 지난달 13일에는 한화투자증권에 7만8049주, 지난 6일과 7일에는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에 각각 14만3679주, 11만3961주에 대한 담보계약을 맺었다. 그가 보유한 씨티씨바이오 주식(126만1362주, 지분율 7.24%)의 67.24%에 달하는 물량을 담보로 잡혔다. 이 회사 우성섭 대표이사와 성기홍 대표이사도 지난해 11월 이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에 걸쳐 32만8127주, 30만2826주에 대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들 3명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총 147만9143주이다.

김준일 락앤락 회장, 자신주식 15%담보 제공해

성장성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락앤락의 김준일 회장도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 지난 12일에는김 회장이 한국증권금융과 기업은행 측에 각각 100만주, 30만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이들 기관과 총 434만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김 회장이 담보로 잡힌 주식 수는 모두 564만주이다 자신의 전체 보유주식(3천526만6천857주)의 16%에 해당한다.

이희상 동아원 회장, 보유주식 대부분 담보로 제공

최근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었다. 지난 5일 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작년 10∼12월 사이에 우리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현대증권 등 3개 금융기관과 모두 535만8110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이 회장의 전체 보유주식(536만1천571주)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CS엔쏠라 이홍배 대표 등도 담보 대출 받아

CS엔쏠라 이홍배 대표도 신한은행에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의결권 있는 주식 12만5000주를 맡겼다. 이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피승은 이사와 이영재 이사도 각각 농협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6만9933주와 2만1769주를 맡겼다.

투자자 투자주의 요망

증시 전문가들은 CEO나 대주주의 주식 담보 대출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투자에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들은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담보로 잡았던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더욱 하락하게 되면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진의 주식담보계약은 상장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거나 대주주 변경 등에 따른 경영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남일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장사 CEO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비난할 대상은 아니다. 다만 주식담보대출에 나서는 이유는 회사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주가하락 시에 금융기관이 담보 주식를 반대매매로 처분할 경우 추가 주가하락이 염려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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