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석기 의원, 국가보안법 혐의 인정돼"…징역 12년
[속보]법원, "이석기 의원, 국가보안법 혐의 인정돼"…징역 12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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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내람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적기가, 혁명동자가를 부르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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