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내람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적기가, 혁명동자가를 부르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내람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적기가, 혁명동자가를 부르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