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해고직원 미행 '왜'... "말(馬)가면 1인시위자 찾고자 했다"
CJ그룹 해고직원 미행 '왜'... "말(馬)가면 1인시위자 찾고자 했다"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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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해고 직원을 미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대학로에서 계열사 해고 직원인 33살 신 모 씨를 미행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CJ그룹 직원 2명에 대해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씨는 정오 무렵에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앉아 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 남성들은 계속 쫓아왔다.

그는 112에 신고했다. 혜화경찰서 대학로파출소 소속 경찰이 출동해 남성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각각 5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신씨는 당시 현장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사진에 등장한 남성 한 명은 CJ의 조직문화 담당 A 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초 입사한 신씨는 작년 4월 다른 계열사로 옮겼다. 그리고 같은해 8월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으로 해고됐다.

신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옮기게 해 불만을 이야기하자 일을 주지 않고 방출한 것"이라며 "휴가계를 제출하고 휴가를 떠났다. 하지만 결재하지 않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신씨가 1개월 넘도록 무단결근하고 출근하자마자 퇴근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 "고 밝혔다.

CJ 측이 신 씨를 미행한 것은 그가 해고 사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재현 회장이 입원한 병원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벌여 경위 파악을 위해 따라다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씨는 작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17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다.

CJ는 2009년 인사팀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뒤를 따라다니다 경찰에 적발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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