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비자금 조성 등 유죄...도주우려없다며 구속하진 않아
1천여 억원대 횡령, 탈세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사진) CJ 회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546억원대의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현재 신장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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