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美 특허등록
황우석 박사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美 특허등록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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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NT-1중기세포주 체세포 복제방식 인정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11일(현지시간) 특허 등록됐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영문명 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enucleated human oocyte)'의 특허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공개했다.

발명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우석 전 교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 등 15명이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가지다. NT-1 줄기세포주는 황 전 교수팀이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배아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특허는 2006년 6월 서울대 산학재단에 의해 미국, 캐나다 등 세계 20여개 국가에 동시 출원됐다. 특허 출원과 이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1억4000여만원이 들었다.

데이터 조작이 판명됐는데도 서울대가 특허를 출원한 것은 이미 출원 절차를 시작한 상태였다. 당시 규정상 특허 포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이후 서울대 산학재단은 2008년 5월 호주 특허청에서 NT-1 줄기세포주에 대한 특허 결정이 번복된 후 그간 쓴 특허 출원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특허 출원권을 황 전 교수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에 양도했다.

이후 특허 출원 절차는 황 전 교수팀이 맡아 진행해 왔다. 이번 특허등록으로 미국 특허청이 NT-1 줄기세포주를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로 받아들인 셈이어서 향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복귀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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