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숙원사업’ 계양산골프장, 물건너 가나
롯데의 ‘숙원사업’ 계양산골프장, 물건너 가나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4.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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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인천시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롯데의 숙원사업인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이 최대위기에 처했다.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행정1(부장판사 조의연)6일 롯데건설 외 2(롯데상사, 신격호)이 지난해 2월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시계획 폐지 결정 위법할 정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2012년 4월 말,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결정 고시하자 지난해 221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계양산골프장)의 폐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사익이 월등하고, 골프장 추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사업시행에 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시가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불일치 결정 및 국토계획법 개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불 때 이 사건 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가변성을 전제하는 행정계획의 특성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으로 인천시가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1년에 가까이 쌍방간 법률적인 논쟁 끝에 재판부가 인천시 의견을 들어줌에 따라 마침내 인천시의 승소로 끝이 났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 2006년부터 계양산 북사면 2~3부 능선에 1000여 억원을 들여 12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200910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이 결정됐다.

하지만 골프장을 추진할 당시부터 계양산을 원형지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결국 지난 20116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의결하자 롯데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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