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승소 판결..삼성가 형제 간 상속분쟁 일단락 가능성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벌인 형제 간 상속분쟁에서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맹희 전 회장이 이숙희 씨 등과 함께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 선대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과 관련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원고 측이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맹희 전 회장 등 원고 측은 지난 2012년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로부터 "제척기간이 지나고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맹희 전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이상 삼성가 형제 간 상속분쟁은 이번 2심 판결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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