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회장, 이맹희 전회장과의 상속분쟁서 '완승'
이건희 삼성회장, 이맹희 전회장과의 상속분쟁서 '완승'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4.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서도 승소 판결..삼성가 형제 간 상속분쟁 일단락 가능성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벌인 형제 간 상속분쟁에서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맹희 전 회장이 이숙희 씨 등과 함께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 선대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과 관련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원고 측이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맹희 전 회장 등 원고 측은 지난 2012년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로부터 "제척기간이 지나고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맹희 전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이상 삼성가 형제 간 상속분쟁은 이번 2심 판결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