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보가치 하락 때 추가 담보요구 금지
공정위, 담보가치 하락 때 추가 담보요구 금지
  • 허정철 기자
  • 승인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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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값 하락 등으로 담보가치가 낮아지더라도 은행이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 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일로부터 통상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췄다.

현행 은행여신약관은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를 내야 했던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은 경우 2회째부터 기한이익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 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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