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오산시 한 특수학교의 교사 채용비리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5일 딸과 사위를 비롯한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특정인을 부정 채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S사회복지법인의 김모(59) 전 이사장 등을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과 2010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시험 답안지를 유출하고 미리 작성된 답안지를 채점 과정에서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의 딸(34)과 사위(36), 재단 사무국장 아들(24), 전 경기도교육청 담당 장학관 아들(32) 등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10여명을 신규 기간제 교사로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제교사 등 지원자인 유모(34), 심모(32)씨에겐 각각 2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는 걸로 미루는 조건으로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학교장 최모(54)씨도 교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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