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와 女연예인 1억원대 부적절한 거래'왜?
현직 검사와 女연예인 1억원대 부적절한 거래'왜?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결사 검사와 여성연예인의 스켄들이 뜨겁다.

여성 연예인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다 구속될 처지에 놓인 진모(37) 검사가 에이미(32. 이윤지)에게 1억원 상담의 금품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변호사법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연예인 에이미로부터 청탁을 받고 에이미가 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에게 현직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재수술(700만원)과 치료비(1500만원) 환불 등을 요구했다.

전 검사와 에이미에 부적절한 거래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포착됐다. 전 검사가 이씨에게 현금 등 1억 원을 빌려준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전 검사가 당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최씨 사건을 무마해줬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당시 최씨의 병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최씨가 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와 연예인 이씨, 의사 최씨가 특별한 관계인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이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2일 전 검사의 비위 내용을 보고받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엄중한 처벌'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