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짬짜미' 현대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 등 21곳, 공정위 철퇴
'인천지하철 짬짜미' 현대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 등 21곳, 공정위 철퇴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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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담합 등 수법도 다양...포스코는 공정위 조사방해까지 '충격'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GS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국내 대형 21개 건설사들이 인천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담합)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1천억대 과징금 등 절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중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하여는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억4천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들 건설사들의 짬짜미 행태는 충격적일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지난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건설사로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21개 사이다.

특히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GS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공구 중 8개 공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이 중 5개사(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는 5개 공구(203, 205, 207, 209, 211)에 대하여 교차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진흥기업(213공구)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214공구)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고,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201공구, 215공구에 대하여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예를 들어 두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등 7개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 나머지 7개 공구를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조정해가면서 참여할 공구를 결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낙찰을 받았다.

또한 일부 건설사들은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일명 ‘ 들러리 설계’또는 ‘ B설계’)으로 합의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확실한 낙찰을 위해 각 공구별로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게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해, 결국 평균 낙찰률도 97.56%나 됐다.

이에 공정위는 짬짜미에 참여한 21개사 중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등 15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의 경우 기간중에 3대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여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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