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앞장선다
금감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앞장선다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3.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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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13.12.10.()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제5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위원장 박상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내의 명실상부한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외부의 전문가들이 소비자 시각에서 주요 감독검사사안을 심의할 목적으로 ’12.11월 설치되어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열었다.

금번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자위험성 관련 설명을 강화하고 미스터리쇼핑검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7영업일 내에 불완전판매 확인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방안과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불원확인서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하고, 적합성 진단결과와 달리 계약 체결이 가능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에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을 명기하는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성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고 소비자가 투자위험관련 핵심내용(최소 50자 이상)을 확인서에 자필 기재하고 서명토록 의무화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확대하고 판매절차에 대한 상시검사를 강화하며 판매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방안을 심의했다.

또한 변액보험 가입시 적합성 진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적합성진단 불원확인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하고, 적합성 진단결과와 달리 계약 체결이 가능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에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을 명기하는 변액보험 적합성원칙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그리고 소비자가 리스계약 중도해지시 리스보증금을 포함한 미회수원금 전체에 대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리스보증금을 제외한 미회수원금에 대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리스계약시 리스물건 구입가액에서 리스보증금을 차감한 실제금액 기준으로 금리를 산출하여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 리스 관련 업무처리관행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이 대학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급한 소액대출이 취업미끼 대출사기 또는 불법다단계업체의 물품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구체적인 소득증빙자료 확인 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한 확인서만 받는 등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학업 등 사용용도 확인 없이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대출심사 강화를 통한 대출사기 개연성 사전 차단을 위해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 요청()을 심의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향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동 회의결과가 즉각적인 제도개선 및 검사로 이어져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소비자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감독검사부서는 제도개선 및 검사 등의 결과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실질적인 환류(feed-back)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및 검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감독검사부문과 소비자보호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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