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및 비자금 혐의' 조석래 효성회장 소환
검찰, '탈세 및 비자금 혐의' 조석래 효성회장 소환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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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천억대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경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그동안 제기된 수천억원대 탈세,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10여년 간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묵인내지 승인이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또한 조 회장 등이 수년간 타인 명의로 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11월 초, 조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과 28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사장을 각각  소환조사한 바 있다.

특히 조 사장은 현재 검찰로부터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장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법인카드 사용금액 100억 원 중 10억 원 이상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또한 조 사장이 동생 조현문 변호사의 친구 이름으로 해외에 회사를 만든 뒤, 수천만 달러를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은 효성 본사가 보증을 서고, 효성 해외 법인이 미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사장이 이 투자금 가운데 8백만 달러를 날렸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효성 홍콩 법인의 자금을 끌어들인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과 관련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주)효성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9월 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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