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 헐값매각 논란' KT"헐값 아닌 200억"…강경대응 천명
'무궁화위성 헐값매각 논란' KT"헐값 아닌 200억"…강경대응 천명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3.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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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최근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KT는 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헐값 매각이 아니"라면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ABS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성매각과 함께 ABS에
양도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KT는 위성매각의 적정성 논란 관련 국가 자산에 대한 매각이라는 주장에 "무궁화 위성은 매각 당시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소유의 자산"이라면서 "무궁화 2, 3호가 공사시절 제작 발사되었지만 2002년 민영화로 KT 자산으로 전환했다고"고 설명했다.

또한 5억이라는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 원이 맞으나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억 원대의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위성 매각은 매각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된 무궁화 위성은 설계수명 종료 전 대체위성이 발사되어 국내를 대상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

여기에 위성 매각과 함께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용인관제소는 kt sat소유로 매각된 바 없고, 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만 매각됐다고 전했다.

현재 무궁화 3호, 5호, 6호 위성관제에 필요한 안테나 및 필수 공용장비는 ktsat이 소유하고 있으며, 3호 위성 관제만을 위한 콘솔, 서버장비 등 일부 장비에 한정하여 매각 되었는 게 KT의 전언이다.

위성 수명이 12년이 아닌 15년 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위성 구매시 구매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며 수명은 12년이라고 설명했다.

위성 매각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는 정부에서 심의 중으로 정부 판단 이후 당사입장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KT가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으로 매년 ABS에 비용지불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이프 백업을 위해 ABS사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무궁화 6호 위성장애가 발생하여 백업위성이 필요할 경우, 무궁화 3호 위성의 즉각적인 백업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ABS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술지원비의 일부를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위성 매각관련 관제소 전체를 매각,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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