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계약 보험대리점’ 무더기 적발
금감원 ‘허위계약 보험대리점’ 무더기 적발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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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설계사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허위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를 챙긴 독립법인대리점(GA)이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돼 무더기 중징계가 내려졌다.

20일 금감원은 사랑에셋 보험대리점 등 6개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랑에셋, 해담, 하이스트 등은 과도한 자기계약 수법으로 보험모집 수수료를 챙기다가 덜미를 잡혀 등록이 취소됐다.

사랑에셋은 2011년에 모집한 보험계약의 수보료 주계약(1218100만원) 중 절반이상인 53%(645600만원)를 법인명의로 계약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하이스트도 같은 기간 수보료 94200만원 중 77.2%(725700만원)가 법인명의 계약이었다. 해담은 2010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개 생보사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보험을 13회까지 유지하고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대리점,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친인척명의로 연금보험 3455, 865억 중 58.7%(507억원)를 모집계약 했다.

이외에도 에프엔스타즈는 8명이 설계사 등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무등록상태임에도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려 보험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챙겨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피플라이프는 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22명에게 고객을 발굴하도록 하는 등 섭외업무를 맡겼다. 2011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들의 주선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303건과 관련해 48억원의 모집수수료 중 3억여원을 지급했다가 과태료 5000만원에 임원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뉴중앙보험은 설계사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5530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기관경고·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담당 임원은 직무정지 6개월에 과태료 1000만원이 별도 조치됐다.

보험업법은 GA가 자기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하는 보험을 전체계약의 50%이상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허위계약을 만들어 보험사가 주는 판매수수료를 챙기는 먹튀비리를 막기 위한 조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중·GA는 보다 높은 판매수수료·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허위보험계약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금액에 비례해 일시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인센티브 등이 허위계약기간 동안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아 생기는 일이다. 향후 이와 같은 GA의 불법영업형태를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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