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차상위계층 “建保본인부담 면제”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차상위계층 “建保본인부담 면제”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3.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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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37종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은 병원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비 지원확대에 따라 차상위계층에도 동일한 건보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37개 질환은 여린X증후군, 뼈의 파젯병(빈혈성 골염), 댄디-워커증후군 무뇌회증, 골화석증, 클라인펠터증후군 등이다.

확대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약 2만3000명), 중증질환(약 3000명) 등 총 2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기존 차상위계층 중 해당질환자는 건보 산정특례대상으로 10% 본인부담이 있었지만 이달부터 전액면제된다.

입원기간·식비 본인부담률도 현행 50%서 20%로 낮아졌다. 37개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혜택을 원하는 질환자는 경감인정신청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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